추심 착수 대상
| 제목 | 새출발기금 채권 양도 예정 대상 홈페이지 게시 중단 안내 | ||||
|---|---|---|---|---|---|
| 작성자 | 대구신용보증재단 | 날짜 | 25-11-19 10:33 | 조회 | 13 |
| 첨부파일 | 법령해석 회신문250000.hwp (153.5K) | ||||
당 재단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하여 양도 예정 통지 반송자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를 하였으나, 새출발기금 채권 양도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매각 신청을 한 건으로 양도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홈페이지 게시를 중단합니다.
관련 법령 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양도 예정 통지가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고, 동법 제 11조 제 3항 및 제 4항에 따라 양도 예정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이후에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