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상담
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자금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기 위한 상담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개인·법인)라면 누구든 상담 가능합니다
대상 - 대구광역시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개인·법인)
※ 자세한 사항은 다음페이지 대상기업 및 제한기업을 참고하세요.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단, 사업자번호를 아는 경우 재단에서 발급가능), 사업장/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신분증
<추가서류>
- 법인기업 :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 운수업(건설기계)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단,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번호를 아는 경우는 재단에서 발급가능), 위수탁계약서(지입계약서)
<유의사항>
- 대표자가 아니면 상담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증상담시 본인(공동대표자 포함,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이 직접 내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