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사무실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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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1-19 15:57 | 조회 | 8763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 이전시 폐업신고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주소 정정후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임차계약서 사본을 우리 재단으로 FAX 송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점 전화 053)554-5300
유통단지지점 전화 053)601-5255
범어동지점 전화 053)744-6500
월배지점 전화 053)639-4343 으로 연락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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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업체입니다.
3월경 사무실을 이전 계획중입니다.
이전에 따른 신고절차라던지, 기존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등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