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사업장폐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10-11-04 09:45 조회 8547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와 같이 사업자 페업은 조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 폐업 후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대표(배우자)의 신용상태를 심사하여 보증서를 새로 발급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의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사업장폐지.. 다음글 사무실 보증금 대출에 관해 목 록 수 정 삭 제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