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10-08 08:30 | 조회 | 7792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보증기간이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이고
4년동안 원금의 70%를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시고
나머지 30%는 마지막 상환일에 일시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원금의 30% 일시상환은
고객에게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재단의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대환(기보증회수보증)처리 하시면 됩니다.
단, 대환처리에도 3-5일정도 소요되므로
빠른시간내에 재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운영자금으로 2004년11월경 신보를 통해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10월20일에 만기가 도래 했는데요.
저의 부주의로 인해 5년 분활상환후 만기시 잔금이 남아 있고 또한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는것을 몰라습니다.
금일 대구은행에서 일시불 상환금 9백만원을 입금 하라구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런일이 발생하니 조금 당황스럽구 또한 자금이 준비되지 않아
답답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제까지 한번두 기금대출 상환시 연체가 없었구요.
*현제 기술보증재단을 통해 작년에 운영자금5천만원을 받구 있구요
또한 올해 기계구입자금을 8천만원을 기보를 통해 받은 상태입니다.
*대구은행 잔액 900만원 상환에 대해 다시 증서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문의 드립니다.
- 다음글 추가 보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