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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부간의사업자변경에 창업자금대출....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10-05 13:17 조회 857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영위중인 사업을 배우자 명의로 단순히 사업자만 바꾸는 것은

창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지원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시

부족한 인테리어, 보증금, 운전자금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두시고

경영개선자금(운전자금)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저의 직장문제로 인해 사업자를 하지못해서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았구요.. 신용상태가 회복되었기에(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록이 모두지워졌어요) 직장도 이제 그만둔상태라 제 사업자로 등록을 내려구요.. 그런데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더올리더라구요..그래서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와이프에서 남편으로 사업자변경을해도 창업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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