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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부간의사업자변경에 창업자금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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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10-05 13:17 | 조회 | 8577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영위중인 사업을 배우자 명의로 단순히 사업자만 바꾸는 것은
창업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자금지원은 사업을 처음 시작할 시
부족한 인테리어, 보증금, 운전자금 등의 일부를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두시고
경영개선자금(운전자금)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저의 직장문제로 인해 사업자를 하지못해서 와이프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저의 신용상태가 좋지않았구요.. 신용상태가 회복되었기에(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기록이 모두지워졌어요) 직장도 이제 그만둔상태라 제 사업자로 등록을 내려구요.. 그런데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더올리더라구요..그래서 창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와이프에서 남편으로 사업자변경을해도 창업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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