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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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9-28 09:30 | 조회 | 8013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종, 사업장주소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마시고
세무서에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면
쓰고계시는 자금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변경 신고 후 재단에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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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뉴스타트 자금 2.000만원을 쓰고이씁니다 사업이 잘돼지않아 사업장변경(장소)을하고자합니다 지역은 같고요 업종도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돼는지 아니면 장소변경후 기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돼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등록증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경중에 공백기간은 허용돼는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