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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상공 창업자금 대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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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8-21 08:50 | 조회 | 7768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임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재단에 내방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없으나
상황에 따라 임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임대인에게 유선으로 계약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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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장을 인수 운영하려 합니다. 전세금보증 대출이 아닌 창업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의 동의 및 허락이 필요 한지요?
어제부로 사업자 등록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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