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창업대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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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8-05 19:04 | 조회 | 8290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전세 계약서 뿐만 아니라 원전세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세자와 전전세자와의 사업적인 관계가 무관함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실사후 보증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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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 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조건으로 창업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건물주 B: 기존 장사하고 있는 사람 C: 예비창업자
기존 장사하고 있는 B에게 중간세로 C가 창업을 할려구 합니다.
물론 B는 폐업 신고를 하고 C는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 할려구 합니다.
C라는 사람은 B에게 보증금및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할겁니다.
이 조건으로 사업자를 내게 된다면 창업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번에 인테리어및 주방집기비품 간판등 새로 할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