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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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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례보증대출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7-27 09:23 조회 819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후 6개월 미만 사업자로

본인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친척이 운영하는 가게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관계를 서류를 잘 갖추어 놓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지참하여

가까운 재단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이번에 호프집을 운영 해 볼려구 합니다. 외사촌 형이 이민을 가는 관계로 가게를 내 놓습니다. 지금가지 가게를 제가 맡아 해 왔지만 막상 사업자를 내고 장사를 할려구 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글오립니다.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혹 대출이 가능한가요? 대출조건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를 내고 3개월이 지나야 대출이 된다는 식의 조건은 없는가요? 마지막으로 대출 절차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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