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 소상공인정책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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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날짜 | 09-06-29 10:33 | 조회 | 8346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 자체가 사고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 하셔야 합니다.
동일사업장에 대출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자(A)는 폐업시 대출금을 상환하시고
새로운 사업자(B)는 창업자금을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피보증기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증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와 심사과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새로운 사업자(B)의 신용도가 기존사업자(A)보다 좋아야 하며
기존사업자(A)의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연대보증)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창업자금으로 일천원만원을 대출받았는데요
혹시 제가 사업을 다른분께 양도할 경우
(본인은 폐업신고하고 사업장주소지 동일 및 동종업으로 양도시)
제가 받은 창업자금이 양도받은분께 승계가 되나 해서요
그것이 안된다면 저는 폐업으로 일시상환해야할텐데
예전에 양도자에게 승계가 된다고 들은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