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HOME 참여광장 고객의소리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무엇이든물어보세요

제목 저신용 무점포 자영업자 기준이 무엇인지?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4-15 18:41 조회 780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단의 보증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한합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 자영업자(저신용자, 무점포 사업자)에게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점포 사업자라 함은 점포에 입점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예로, 노점상, 포장마차,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물건판매하는 자 등이 해당되며

 

무등록 사업자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사정상 사업자 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장이 귀하명의로 계약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직종도 아니며

자동차 세일즈는 차량 판매 후 수수료(수당)을 받기 때문에

금융소외 자영업자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이런글 올려 참담합니다.

저는 자동차세일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정말 하는일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 같은 경우 대리점 소속이라 일정 급여없이 자동차 파는대로 벌어갑니다.

세무서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점포는 있지만 대표자가 별도이고,

혹시 저같은 경우에는 상기 제목 기준 소액대출 지원대상이 안됩니까?

신청서는 접수해놓았는데 담당자께서 명확한 구분을 못해서 추가로 다른부서에 문의해놓았다는 연락을 신협에서 받았습니다만.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같은 사람들은 대상이 안된다면 왜 안된다는건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증재단에서 담보대출은 취급이 안되나요?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 해당 페이지의 내용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개선의견을 남겨주시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