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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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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작성자 관리자 날짜 09-03-04 16:59 조회 857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평 330평방미터(100평)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은 보증제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단, 1) 기관의 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 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개선 시설

         자금

     4)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종업원수 10인 미만)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원본 ===============

 

 

음식점을 운영 한지 5년차 되네요.

일반 과세로 연간 부가세 3억 8천 정도 신고 하는데요

어디서 들으니 평수가 크면 안된다고 하던데

현재 계약서상 120평이고 실평수가 87평정도 됩니다.

임대구요..

지원 대상이 될런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증기획부 담당자명 : 윤경영 팀장 전화 : 053)57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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